일본 PSE인증 취득대행

PSE 인증은 일본 전기용품 안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강제 인증제도입니다. 이에 따라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일본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PSE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.

특정 전기용품 : 116개 품목

  • 전선, 퓨즈, 배선기구 (스위치, 차단기, 플러그, 소켓 아웃렛, 조인트 박스 등)
  • 전류 제한기
  • 변압기/안정기
  • 전열기구 (전기 좌변기, 온장고, 온수기, 사우나, 히터 등)
  • 전동력 응용 기계기구 (펌프, 마사지기, 자동 판매기 등)
  • 고주파 탈모기
  • 전기 치료기
  • 살충기
  • 직류 전원장치
  • 휴대 발전기

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:341개 품목

  • 전선 관
  • 소형 교류 전동기
  • 전열기기 (족 온기, 전기 방석, 전기 담요, 손난로, 오븐, 밥솥 등 대부분의 전열기기)
  • 전동력 응용 기계기구 (냉장고, 냉동고, 믹서, 전자시계, 냉방기, 온풍기, 청정기, 가습기 등 대부분의 전동력 응용 기구)
  • 광원/광원 응용 기구 (프린터, 영사기, LED 램프 및 등기구, 형광등, 복사기 등)
  • 전자 응용 기계기구 (음향기기, 텔레비전, 계산기, 오락기 등)
  • 교류용 전기기계기구
  • 리튬 이온 축전지

제출서류(준비서류)

※ 특정 전기용품의 PSE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목록:

  1. 신청서 (인증 기관의 양식)
  2. 형식 구분표
  3. 제품 개요, 구조, 재질, 성능 등에 대한 정보 및 매뉴얼
  4. 주요 부품 리스트, 회로 도면, 부품 자료
  5. 공장 리스트 및 공장 정보에 관한 질의서 (인증 기관의 양식)
  6. 제조 공장의 검사 설비 리스트
  7. 마킹 도안

위의 문서를 깔끔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