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PSE 인증은 일본 전기용품 안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강제 인증제도입니다. 이에 따라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일본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PSE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.
특정 전기용품 : 116개 품목
- 전선, 퓨즈, 배선기구 (스위치, 차단기, 플러그, 소켓 아웃렛, 조인트 박스 등)
- 전류 제한기
- 변압기/안정기
- 전열기구 (전기 좌변기, 온장고, 온수기, 사우나, 히터 등)
- 전동력 응용 기계기구 (펌프, 마사지기, 자동 판매기 등)
- 고주파 탈모기
- 전기 치료기
- 살충기
- 직류 전원장치
- 휴대 발전기
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:341개 품목
- 전선 관
- 소형 교류 전동기
- 전열기기 (족 온기, 전기 방석, 전기 담요, 손난로, 오븐, 밥솥 등 대부분의 전열기기)
- 전동력 응용 기계기구 (냉장고, 냉동고, 믹서, 전자시계, 냉방기, 온풍기, 청정기, 가습기 등 대부분의 전동력 응용 기구)
- 광원/광원 응용 기구 (프린터, 영사기, LED 램프 및 등기구, 형광등, 복사기 등)
- 전자 응용 기계기구 (음향기기, 텔레비전, 계산기, 오락기 등)
- 교류용 전기기계기구
- 리튬 이온 축전지
제출서류(준비서류)
※ 특정 전기용품의 PSE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목록:
- 신청서 (인증 기관의 양식)
- 형식 구분표
- 제품 개요, 구조, 재질, 성능 등에 대한 정보 및 매뉴얼
- 주요 부품 리스트, 회로 도면, 부품 자료
- 공장 리스트 및 공장 정보에 관한 질의서 (인증 기관의 양식)
- 제조 공장의 검사 설비 리스트
- 마킹 도안
위의 문서를 깔끔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